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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상징물 조례’상임위 통과

‘경기’명명 천년의 역사성을 기념한 전용서체 상징물로 관리

박세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6/19 [10:08]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상징물 조례’상임위 통과

‘경기’명명 천년의 역사성을 기념한 전용서체 상징물로 관리
박세민 기자 | 입력 : 2017/06/19 [10:08]

[경기=박세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경기도 전용서체인 「경기천년체」가 경기도 상징물로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천년체」는 경기도가 1018년 고려 현종때부터 사용되어진 ‘경기’라는 명칭 사용 천년을 기념하고, ‘경기도’라는 공공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작한 전용서체로 올 4월부터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전용서체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경기천년체」는 의주길, 삼남길 등으로 한반도를 이어주는 지정학적 특성과 유연한 경기도민의 인성에 기반하여 ‘이음’이라는 컨셉으로 제작되었으며,  경기천년제목체 3종과 경기천년바탕체 2종 등 총 5종의 서체로 개발되었다.
 

  현재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경기도 상징물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슬로건으로 마크된 도기(道旗)와 브랜드, 그리고 도목(道木)으로 은행나무, 도조(道鳥)인 비둘기, 도화(道花)인 개나리 등이 상징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경기천년체가 새롭게 경기도 상징물로 지정되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미나 의원은 “경기 천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경기도만의 특색이 새로운 상징물이 되어 마음 한 켠이 뿌듯하다”고 말하고, “무료로 보급되는 서체를 통해 도민에게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친근한 상징물로서 경기천년체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천년체는 현재 한글서체가 대부분 유료인 상황에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보급되고 있으며, 간판, 팜플렛, 브로셔 등의 분야에 자유롭게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어 부담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체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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