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원·하청업체 간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다
고용노동부·수원시·기업체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박세민 기자 | 입력 : 2017/06/15 [18:49]
[수원=박세민 기자] 수원시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원·하청 건설사가 원·하청업체 간 부당 단가 책정, 임금 체납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로 뜻을 모았다.
수원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대림산업(원청 업체), ㈜구산토건(하청 업체)은 15일 영통구 이의동 구산토건 현장사무소에서 ‘불공정 거래와 임금체납이 없는 원·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림산업은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영통구 이의동 상현 나들목을 잇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8㎞ 구간을 시공하고 있다. 올해 1월 시작된 공사는 2020년 6월까지 진행된다. 직접 고용 근로자는 연인원 20만 명에 이른다. 구산토건은 하청업체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단가 후려치기', 임금 체납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 협약에 따라 다섯 기관·업체는 원·하청 간 ‘단가 후려치기’, 임금 체납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또 ▲원·하청업체 간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원·하청업체 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일터 만들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참석자들은 원·하청업체 간 불공정 관행의 심각성과 상생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원·하청업체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수원시는 고질적인 ‘갑을관계’로 자리 잡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하청업체 간 갈등을 뿌리 뽑기 위해 원청업체·하청업체·고용노동부·수원시·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원·하청 업체와 지속해서 협약 체결 이번 대림산업·구산토건의 협약식을 시작으로, 7월에는 광교컨벤션센터 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 및 2개 하청업체, 9월에는 광교 ‘꿈에그린’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한화건설 및 2개 하청업체와 함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수원시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원·하청 상생 사업장’이란 문구를 새긴 현판을 제공해 업체 관계자와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고용노동부와 함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오늘 원·하청업체 상생발전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면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우리 시를 원·하청업체 동반성장·상생발전의 모델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원시는 2010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012~2014년 3년 연속 대통령상,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대상을 받는 등 노사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표들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제127회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하고 상생 협력,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협의·합의를 할 것”이라고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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