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의 취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 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 관련 홍보활동 등 시장의 책무 ▶장기기증의 날(매년 9월 9일) 등 지정·운영 등을 담고 있다. 장경민 의원은 “생의 마지막 순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는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뇌사상태에의 기증, 사후 기증 그리고 생존시 기증이 있다”며 “환우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장기기증은 고귀한 생명 나눔이기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이 발의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위 및 지원방법의 확대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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