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의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노인·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이다. 주요 내용은 노인·임산부의 정의규정,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규정, 의무설치·설치권장 등 시장의 책무규정 및 차량표지발급규정 등으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성복임 의원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배려가 필요한 노인·임산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 생소할 수 있지만 시민여러분의 인식제고와 동참을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같이 발의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군포시의회 사상 첫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정도로 소통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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