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정태권 기자] 안양만안경찰서는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남부지방청에서 이륜차사고로 인해 57명이 사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안전모착용률은 78%로 벨기에 100% 독일∙ 일본99%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 이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인도주행등 이륜차 위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의 강화와 더불어 이륜차 이용 배달 업소방문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예방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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