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별 공급 대수는 장기 무사고 택시기사 대상인 가군이 19대, 장기 무사고 버스기사가 대상인 나군이 2대, 기타사업용차량 장기 무사고 기사 대상인 다군 1대, 장기무사고 군·관용차 기사 대상인 라군 1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여성 대상인 마군 1대 등이며 접수는 군별로 받는다. 접수기한은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이며, 예정자공고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9월 중에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6월 1일 ‘2017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용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면허 공급으로 신분당선 개통과 택지개발 등으로 유입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경기도가 지난 해 7월 97대를 증차하는 내용으로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 고시’를 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택시를 연차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워 지난 해 25대를 공급했다. 또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24대씩을 공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