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형덕의원,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펼쳐경기북부공약 이행 및 경기북도 신설 촉구 5분 발언과 군부대와 접경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발언에서 박의원은 “접경지이자 수도권인 경기북부는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경기남부와 비교해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지역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기북부 공약 이행에 있어 경기도와 북부 시·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새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북부 시·군이 협력하여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와 시·군은 경기북부민들의 민심을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것으로 민·군 갈등 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부대와 주민들 간 잠재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경기도가 중재자로서 군부대와의 신뢰를 증진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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