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재백 의원,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경기도교육청은 탄소제로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져달라
[경기=박세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5월 25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도의 역할과 책임, 경기도의 지방분권강화방안 준비상황,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이재정교육감을 상대로 경기도교육청의 탄소제로에너지 자립학교 설립·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우선 최재백 위원장은 도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사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고, 지원에는 인색하여 도 역시 32번째 시·군에 불과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주장의 원인은 도가 일선 시·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였다. 최 위원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은 측면이 있어 양자의 관계가 수평적 지위인지, 아니면 감독기관인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보건·사회·산업·경제·도로·교통의 분야는 30% ~ 70%를, 기타 분야는 30% ~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의 규칙에 의해 일괄 30% 하한액으로만 지원하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위원장은 2014년 제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전이 대형 송·변전설비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사럽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등이 함께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학교 설립·운영에 대해 질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재백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령간의 충돌 및 법 해석의 문제,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22% 밖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 등을 해결해야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설치법> 하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과 법령 개정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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