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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재백 의원,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

경기도교육청은 탄소제로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져달라

박세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5/25 [18:04]

경기도의회 최재백 의원,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

경기도교육청은 탄소제로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져달라
박세민 기자 | 입력 : 2017/05/25 [18:04]

[경기=박세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5월 25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도의 역할과 책임, 경기도의 지방분권강화방안 준비상황,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이재정교육감을 상대로 경기도교육청의 탄소제로에너지 자립학교 설립·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우선 최재백 위원장은 도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사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고, 지원에는 인색하여 도 역시 32번째 시·군에 불과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주장의 원인은 도가 일선 시·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였다.
 

최 위원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은 측면이 있어 양자의 관계가 수평적 지위인지, 아니면 감독기관인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보건·사회·산업·경제·도로·교통의 분야는 30% ~ 70%를, 기타 분야는 30% ~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의 규칙에 의해 일괄 30% 하한액으로만 지원하고 설명했다.
 
더구나 31개 시·군의 재정적 상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재정 능력이 열악한 시·군은 제대로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역설하였다.

또한, 장애인 복지택시 센터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도의 시책으로 추진된 사업들조차도 실제 도비 부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비판하면서 우선 재정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보건·사회 분야에 최소 50%로 상향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최위원장은 2014년 제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전이 대형 송·변전설비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사럽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전기료를 할인해 주는 직접지원사업과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으로 구분되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47만 세대 1,389억원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고 경기 지역 지원금도 700억원이 넘는 현실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업무가 도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고, 방치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기료 할인 등 직접지원사업 이외에 주민공동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독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등이 함께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학교 설립·운영에 대해 질의하였다.

도는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과 신설, 에너지센터 설립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 선언에  참가하였음에도 실천을 위한 실제적 움직임이 전무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조직 신설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회가 취소되는 상황에 교육부에서도 2020년부터 신설학교를 에너지 자립학교로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하니, 경기도교육청도 정책적 기조를 같이 하여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학교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재백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령간의 충돌 및 법 해석의 문제,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22% 밖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 등을 해결해야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설치법> 하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과 법령 개정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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