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미나 도의원, 교육청 공무원도 특사경 권한 부여 단속 강화해야도의회,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박세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될 전망이다. 권미나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은 아동학대 대응,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권리 침해 대비·대처, 학교급식 관련 불법행위의 감독·단속의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부여해 수사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동학대 문제 대응에 있어 시·군 아동보호센터와 시·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경찰 입회하에 공동대응하고 있으나, 대응 과정에서 조기 발견의 가능성이 가장 큰 교육청 공무원의 동행이나 협조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수동적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권 의원은 특성화 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되는 임금 체불 및 임금 미지급, 인권 침해, 안전사고 발생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특사경 권한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만 있고, 근로감독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침해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실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은 1,233명이고 감독해야할 사업장은 175만개로서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는 1,758개에 이르고 있어, 경기도내 근로실습 학생수가 2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볼 때 도교육청 공무원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권 의원은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도 학교로 제공되고 있는 불량식재료의 납품과 유통단계에 교육청이 적극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사경 권한이 교육청 공무원에게도 부여되어야만 교육청 공무원이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소극적 행정에 익숙해온 교육청의 행정 문화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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