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위촉된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세무 관련사항, 재정수지와 채무 등에 관한사항을 자문하며 임기는 2년으로 2019년 5월 16일까지 활동한다. 경기도의회 고문의 운영은 지난 2012년 12월28일 제정된「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 ·고문 세무사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올해 2017년 4월까지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3명 등 7명이 활동하였으며, 총 180여건에 대한 재정관련 각종 자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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