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임금, 삶을 삶답게 만드는 첫걸음2017년 생활임금 7910원, 최저임금(6470원)보다 22% 높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이다. 이는 2017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168만 8669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가족 1명을 부양하기도 힘든 것이다. 수원시가 ‘생활임금제’를 앞장서 도입한 이유다. 수원시 생활임금제는 2014년 가을 첫걸음을 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인간다운 삶’ 보장 위해 생활임금 도입 첫해 수원시 소속 저임금근로자 72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404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수원시는 생활임금을 주제로 꾸준히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열며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수원시의회는 2015년 8월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며 생활임금 정착에 힘을 보탰다. 조례는 생활임금을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라고 정의한다. 2017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2% 높은 7910원이다. 적용 대상자는 626명으로 2014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생활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65만 319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30만 원가량 많고, 이는 2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육박한다. 생활임금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2016년 생활임금 도입 첫 민간업체 나와 김경재 ㈜열기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수원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싶어 도입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제 도입의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근속 기간이 길어졌다. 이는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졌다. 김 대표이사는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지면서 사람을 새로 뽑고, 교육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임금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달 팔달구 정조로에 문을 연 음식점 외벽에 ‘수원시가 권고하는 생활임금을 준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적극적으로 생활임금을 알리고 있다.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민간업체는 ㈜열기뿐이다. 수원시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생활임금제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착한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착한 중소기업’에는 영업점에 ‘일자리 착한가게 플러스(+)’ 인증 판을 부착해주고 감사패를 전달한다. 또 수원시 홈페이지, SNS 등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에 대해 궁금한 점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031-268-1916)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생활임금 시행실태를 점검하고, 정책토론회를 열며 생활임금 정착을 위해 힘을 쏟았다.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생활임금제 확대’를 공약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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