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등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새로 변경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신규 표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위‧변조와 양도‧대여 등의 부당 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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