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박세민 기자] 경기도의회 윤화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윤 의원은 2017년 5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수원시 등 12개 시에 18개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그동안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또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대여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윤화섭 의원은 “이 조례가 개정된 만큼 앞으로는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여 도민의 무형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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