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이 도서를 유통하고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기능하였으나, 현재 경영난 등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서점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은 독서문화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이에 따라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지역서점을 활용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발의한 조광희 의원은 “최근 대형서점과 인터넷을 통한 도서구입 증가 등으로 지역서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지역서점을 활용한 독서문화 진흥이라는 상생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고면서, “특히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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