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박세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근거하여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문화 학생의 고유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문화적 차별 등을 예방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발의한 권미나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보다 다양한 문화 수용에 관한 교육이 가능함으로써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7년 3월 13일자로 제정되어 운용중에 있으며, 본 조례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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