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김주성 의원 대표발의, 26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박세민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주성(국민의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 반영과 친환경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5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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