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일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자전거 보험에 ‘배상 책임’을 추가했다. ‘배상 책임’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면 5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계약한 자전거 보험은 진단·입원 위로금, 사망 보험금, 사고 벌금, 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사고·후유장해 시 최대 120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10~5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등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보험사에 문의한 후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심사한 후 보상처리를 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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