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노조위원들은 장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기계 설비공사 분리발주의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분리 발주로 인해 1단계 더 증가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 해 건설 갑의 횡포와 제3의 하청으로 인해 임금 체불의 악영향이 양상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은 작년 10월 부결되었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 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재 발의하며, 지난 부결된 조례안과 달리 공공건축물 중 ‘신축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수정하였다. 경기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 정책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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