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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법 (無法) 불법 영업에 '농락' 당하는 안산시

영업장" 폐쇄" 기간중에도 "배짱 " 영업 계속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3/14 [10:05]

[기자수첩] 무법 (無法) 불법 영업에 '농락' 당하는 안산시

영업장" 폐쇄" 기간중에도 "배짱 " 영업 계속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03/14 [10:05]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국장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1-38 (구봉도) 소재 "독도회집"은 무법 ( 불법 )영업으로 공권력을 마음껏 "농락" 하고있다. '독도회집'은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2017년 2월3일 영업장 폐쇄조치까지 받았다. 그러나 영업장 폐쇄 조치후에도 버젓이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무엇을 누구를 믿는지 알수가 없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주변상인과 관광객의  제보로 경기도 언론인 특별취재팀이 현장을 방문했다. 취재일인 13일에도 불법영업은 "영업장 폐쇄 안내문"이 게시된 가운데 계속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또한 이곳이 대한민국 영토인지도 의심이 갔다. 마치 공권력의 "치외법권' 지대 같았다. "봐주기" 행정이 아니면 무엇인가?
 
취재중 확인된 사실은 독도회집은 2월3일 영업장 폐쇄 말고도 본채와 별채 방갈로를 포함하여 3건의 영업장 폐쇄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독도회집'은 식품위생법 위반 말고도 방갈로 (나무) 4동, 방갈로(천막)4동, 몽골텐트 3동, 조립식건물1동, 콘테이너 2동의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한마디로 "비리 백화점"이다.
 
'독도회집'은 철면피하게도 외부인은 맹지인 본인 토지를 통과할수없게 (독도회집 고객만 통과) '그물망 울타리"를 설치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치 않고있다. ' 상호도 '독도회집'으로 하고 태극기까지 게양하여 애국시민인것 처럼 불법을 위장하고 있다."는 주변상인의 전언 이다.
 
관할 행정기관인 대부해양관광본부  개발과 담당 Y계장은 '독도회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잘 알고있으나 현재 소송중이라 별도 조치를 취할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러나 영업장 폐쇄후 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검찰 고발등 사법적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면피성 답변만 하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특혜성 "봐주기 " 행정의 전형이다.
 
 제보자는 안산시청 1인시위, 경기도 청문 참석등을 통하여 추락한 공권력과  비리와 불법으로 점철된 '독도회집'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소송,진정,건의등을 했으나 시정 되지않았다고 하면서 그간의  안산시 처사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안산시는 불법오락실, 퇴폐업소, 불법도박등에 적용하는 단수,단전 조치는 물론 경찰,검찰과 협의하여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특히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그간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실의 특별감사와 시의회의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불법 내용을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시정조치와 인사,징계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안산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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