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세민 기자] 수원시는 18일까지 청년창업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을 운영할 영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수는 총 4대이며 영업장소는 수원 종합운동장(1대), 경기도 문화의 전당(2대)이다. 1대는 만석공원, 일월공원 등 8개 구역에서 이동 영업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푸드트럭 영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과 함께 수원시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모집 장소별로 허가 기간, 영업 가능 시간, 면적, 연간 장소 사용료, 차량 임대 여부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란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1일로 예정된 음식품평회와 사업계획서 심사 등으로 ▲창업 아이템 ▲기술성 ▲사업화 계획 ▲가격 경쟁력 ▲열정·의지·지속가능성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영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영업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은 후 적합 여부 검사, 위생교육 등을 거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수원시는 13일 현장 설명회를 연다. 오후 2시 수원시청 동문에서 출발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찾아간다. 입지 조건, 상시 유동인구 등 푸드트럭 창업 성공을 위한 필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방법과 영업을 위한 행정절차도 설명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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