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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최종 건의

대부도갯벌 4.53㎢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목인균 기자 | 기사입력 2017/03/09 [11:22]

안산시,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최종 건의

대부도갯벌 4.53㎢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목인균 기자 | 입력 : 2017/03/09 [11:22]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최종 건의(갯벌사진)
[뉴스뷰 | 안산 목인균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부도(상동 연안, 고랫부리 연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준비를 완료하고 3월 8일 해양수산부에 최종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도 갯벌은 해안 염생식물의 분포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게 분포 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다.
 

시는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해양생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12월 주민설명회와 올 1월 주민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지정 면적 4.53㎢을 최종 확정했다.
 

대상지는 다양한 염생식물 군락지와 104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으로, 특히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보호대상 해양생물 흰발농게 서식지와 법적보호종 바닷새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 출현으로 취식지 및 휴식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지역민들은 대부도 일대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자연자원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와 역사,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로 주민복리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양생물과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 해양폐기물 수거, 해양오염 저감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대부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지역주민과 함께 습지보호지역을 관리ㆍ운영해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위원회 구성 및 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홍보를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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