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신규 추가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사항을 집중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품목은 기존 16개(소‧돼지‧닭‧오리‧양고기‧배추김치‧쌀‧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민물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에서 4개(콩‧오징어‧꽃게‧참조기)가 추가됐다. 원산지 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29cm×세로 42cm(A3)이상,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으로 변경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메뉴판‧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원산지가 표기된 주간‧월간 메뉴표도 공개해야 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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