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는 법도, 질서도, 동료애도 없어 보였다. 또한 내부적인 의결 및 견제시스템도 부재해 보였다. 27일 오전 11시경 안양시청 로비에 몇몇 직원이 책상하나를 거울앞으로 옮겨 놓았다. 안양시 공무원으로 35년여를 재직해오던 K모 녹색성장과장의 책상이었다. 대기발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결과 터무니없게도 해당 사건은 안양시공무원노조가 임의적으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노조사무실에서 한 관계자는 "해당 K모 과장도 과거에 부하직원의 책상을 뺀 경험이 있고, 부하직원들에게 못할짓을 많이 한다, 부하직원들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며 평소 심각한 업무상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이번 일을 주도한 P모 노조관계원과 L모 노조지부장은 외근중인 관계로 직접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남겨놓고 온 연락번호로 더이상 연락이 오질 않는다. 이에대해 K모 녹색성장과장은 "과거 전방위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미 불처분 행정을 받은 사항이다. 부정비리는 무결했으며 부하직원 책상을 뺀 내용도 업무진행과 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는게 확인 된 사항이었다" 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형법과 민법 뿐만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이 완강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질서와 법체계가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인권위제소, 감사청구, 부패방지위원회 제소, 기타 신문고 등 나름데로 이용해 볼만한 좋은 제도들이 있다. 우리나라 행정에서 찾아보기 힘든 선례를 안양시청 공무원노조에서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앞으로 불만있는 공무원 조직끼리, 그리고 시민들도 맘에 안들면 집단으로 쫒아가서책상을 들고 나오면 된다. 1500여명의 노조원으로 구성된 안양시청 노조가 그 어떤 내부적인 심의,의결,견제 등의 시스템부재로 인해서 삐거덕삐거덕 바보스럽게 운영되는 것을 노조구성원들은 원치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사건은 무조건 안양시청노조에서 잘못한 행위이며,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을 공권력으로 보는 현행 국가시스템에서 이는 엄연한 공권력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도전인 것이다. 어떠한 명분과 조직과 사람들도 이번 사건은 정당화 시킬수 없다. 이와같은 시대착오적, 역행적 상황이 신속히 원상복귀 되어져야 하며, 사과입장이 표명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합동취재 / 안양신문 김용환 기자, 뉴스줌 정진태 기자]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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