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성별, 나이, 민족,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1996년 155만 건에 불과하던 112신고는 2012년 1,177만 건에서 2013년 1,911만 건으로 최근 들어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12허위·장난 전화는 경찰관의 사기와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출동하는 경찰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실시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허위·장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항상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112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지금 하는 허위·장난 신고가 나와 가족에게 피해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이 있음을 명심하여 112 허위신고 근절을 당부한다.
안양만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신종균(031-8041-6128)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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