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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빼앗는 112허위신고는 중대범죄다

김하늘 기자 | 기사입력 2014/08/25 [10:24]

골든타임 빼앗는 112허위신고는 중대범죄다

김하늘 기자 | 입력 : 2014/08/25 [10:24]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성별, 나이, 민족,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국민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경찰상 위험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경찰을 떠올리며 112신고를 찾고 있는데, 이처럼 112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를 접할 때마다 신속한 신고와 초동조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돌아보게 된다.

아울러 허위·장난 신고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깨닫게 된다.
 

  1996년 155만 건에 불과하던 112신고는 2012년 1,177만 건에서 2013년 1,911만 건으로 최근 들어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찰 출동이 필요한 사건보다는 출동이 필요 없는 각종 민원사항이나 허위신고가 2011년 283만 건에서 2013년 977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허위·장난 전화는 경찰관의 사기와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출동하는 경찰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실시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되어 허위신고자의 경우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신고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지만, 징역형이나 최대 2,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와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허위·장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처벌강화와 함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부터 장난전화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 장난전화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장난전화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112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지금 하는 허위·장난 신고가 나와 가족에게 피해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이 있음을 명심하여 112 허위신고 근절을 당부한다. 

                                       

안양만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신종균(031-804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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