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계약에 따라 보험사는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수원시가 2일 수원시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생활보험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안전보험’을 알리고,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는 이진수(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차주용(동부화재) 차장, 이창수(숭실대) 교수의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논산시민안전보험의 운영방식’을 발표한 이진수 대표 이사는 “논산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8개 부분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부여·예산·완주·거창군 등 몇몇 지자체도 논산시와 유사한 보험에 가입 중이다. 논산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와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의 차주용 차장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인적사항 조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차 차장은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외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유괴·납치·인질 등이 보장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수 교수는 “시민안전보험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 전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선진국은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청회는 시민들이 질문하고, 발제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수원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상해를 입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가?”, “청구 시한이 얼마나 되는가?” 등을 질문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속인주의(屬人主義)적 성격이다.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수원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보장이 이뤄진다. 청구시한은 3년이다. 한 시민은 “수원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시민이 많지 않다”면서 “사고를 당하면 개인이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차주용 차장은 “계약자는 수원시이지만 피보험자는 수원시민 개인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는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에게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수원시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의 보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보험 모형을 만들어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의택 수원시 시민안전과장은 “수원시민 안전생활보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정책성 보험”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을 설계할 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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