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대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개발하여,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자원이 필수불가결하다. 국민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후원금이라 하면 기업이나 단체에서 큰 금액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기 쉽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가 후원금란 제도에 익숙지 않으며, 나 하나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외면했을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조달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당과 정치인은 국내·외 법인 및 단체로부터 일체의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참여로 소액다수 정치후원을 활성화하고, 정치후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함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설한 기탁금계좌를 통하여 기탁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활성화를 위해 기탁금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10만원 초과분은 일정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십시일반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정치인들은 불법정치자금에 의하지 않고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으로 정치활동을 함에 따라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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