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김치백 의원 대표발의, 25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업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진흥과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농촌진흥법」을 준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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