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만안구·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기부 및 기부요구문화를 쇄신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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