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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선관위, 선거체험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홍보 실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11/09 [16:42]

동안구선관위, 선거체험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홍보 실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11/09 [16:42]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한 선거체험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동안구선관위 직원 등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체험을 통해 사전투표제도를 홍보하고, 홍보용품과 리플릿을 전달하며 과태료·포상금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금, 토)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유권자가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동안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적극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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