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영업 인‧허가‧등록 시 간판허가,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제출하도록 개선 - 철산동 상업지구 간판정비 예산 절감효과 기대 불법 유해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광고물 설치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근본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방지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1일부터 눈에 보이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신규 영업 인·허가·등록이 가능하도록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를 받고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연장신고를 모르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라 불법으로 간판이 설치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기관과 부서 등의 협조를 받아 각종 인가 및 허가와 등록 시 간판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요식업 영업주 법정위생교육 및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교육 등 간판 관련 업소주 집합교육을 할 경우 불법 광고물 근본적 정비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이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3년에서 5년이내에 불법광고물이 근본적으로 정비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상업지구 간판정비 예산(철산동 약 83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음란‧퇴폐적인 불법광고물로부터 철산동 문화의 거리를 지키기 위한 광명시의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대해 광명시 페이스북 등 공식 SNS를 통한 시민들의 응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같이 상업지구를 지나다닐 때면 민망하고 불편했는데, 광명시에서 나서서 정비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