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눈 먼 돈, 너도 나도 타먹자!안양시만안경찰서, 회사 임직원 공모 등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80명 검거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근주), 고용노동부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15, 11.경부터 ’16. 10.경까지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합동 수사를 실시, 회사대표, 경리사원, 근로자등이 공모하여 서류상으로만 퇴직처리 후 계속 근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09. 5.경부터 ’16. 8.경까지 실업급여 총 11억 3,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법인대표, 직원 등 480명을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사실을 숨기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업체측은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자신들이 고용되어 일하면서 피고용인을 친인척, 지인들 명의로 업체측에 고용보험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부정수급방법도 다양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을 하는 E업체 대표 A씨(남, 54세)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이 경영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파산선고가 예상되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용인들을 고용승계하면서 상용근로자 23명과 공모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월 급여를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을 공제한 차액과 사업자 부담인 4대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1억 700만원을 부정수급하였으며, 또한, K, L, S, Y 건설회사는 고용보험신고를 할 수 없는 일당제 일용근로자, 신용불량자, 외국인 등을 고용하고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친인척,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오도록 하여 허위 고용보험신고를 하고 명의 대여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고, 일부 상용 근로자들은 실업인정 기간 동안 고용주와 짜고 4대 보험신고를 누락하여 실업급여도 받고, 임금도 받는 등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친인척, 지인들을 근로자로 등재해 고용보험신고를 하고 자신들은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였으며, 더욱이 형제자매가 외국에 장기 출국하여 부재중인데도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처럼 형이 동생 행세를 하고, 동생이 언니 행세를 하며 고용노동부에 출석 허위신청까지 마다하지 않는 등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태를 띠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15. 8. 체결된 안양만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간 “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국고보조금등 부정수급 비리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적발한 것으로,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최소 30여만원에서 최대 990여만원까지 총 11억 3,000여만원이나 되었고, 반환명령한 금액만도 23억 4,000여만원으로 최근 적발된 건 중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안양만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인 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 공적자금에 대한 부정수급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 유관기관 간의 공조 강화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