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문은 지난 제224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된「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청 등 인근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례는 후생복지 차원의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 후생복지시설에 “부속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사 내 의료기관(한방진료실)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질병예방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서비스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설하는 것이다. 음 위원장은 “지난번 인근 자치단체 벤치마킹 후 이번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둘러보고, 시 공무원을 위해 꼭 필요한지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조례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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