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및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행정과장 등 청소행정과 전 직원이 4개조 18명의 단속반을 편성, 야간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을 현장 순찰하여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소각 신고 건수가 약 200여 회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야간 상습 불법소각 행위자를 적발하고, 폐드럼통 등 간이소각 시설을 철거 조치하는 등 지도‧점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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