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 23조 1항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일컬으며, 이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일반 기업들이 이윤추구만을 기업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사회공헌을 위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것 또한 기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양시의회는 2016년 1월 6일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모호한 임의규정들로 인해서 해당 조례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의 관리감독 소홀 및 추가 지원의 부재로 해당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김포시, 성남시와 서울시의 많은 자치구 등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제 11조)를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위탁 설립(제 12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도적, 창의적, 적극적인 기업지원활동을 전개하게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안양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특정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협동조합협의회 유선태 운영위원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규모면에서나 자본, 조직 면에서 여타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 한계가 많다”며 “안양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공헌 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안양시사회적경제협회 우관제 회장은 ‘안양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관공서와 학교 등 교육기관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회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이 시급하다.“ 며 ”회원사들의 시장진입을 위해서 관공서 및 학교 등에 홍보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메일 채널이나 팩스 등을 열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이에 안양시 사회적경제팀 황승철 팀장은 “사회적기업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관계 법규 준수성과 도덕성 내지 기업윤리성 및 사회적공헌성을 요구받는다.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들 스스로가 우선적으로 품질과 가격적 측면에서 타상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충분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지자체에서 기업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제품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줘야만 버티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가격경쟁력도 좋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사실 시에서도 행사를 하는 경우 항상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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