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고용센터, 주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1년간 최대 1,440만원 지원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제도 개편∙시행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도입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가족돌봄,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강화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개편하였다. 전환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 지원으로 2배 인상하였으며, 지원근로자를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에서 최소 2주 이상 근로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를 포함하면 최대 6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서호원 고용노동부안양지청장은 “이번 지원제도 개선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가 생애주기(육아, 자기계발, 퇴직준비 등)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본다.”면서, “동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시간제 일자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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