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생활임금 심의 안양시(시장 이필운)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됐다. 시는 지난 19일 금년도 제2차 노사민정 정례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 7천480원을 시급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시급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5.6%가 높은 액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대상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확정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함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노사민정 공동선언에 따른 실천방안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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