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은 9월 21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9월 28일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법인 청탁방지담당관과 교육지원청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구용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교육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청탁 문화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청렴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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