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량기가 양심저울이 되는 그 날까지 검사는 계속됩니다.” 군포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법정용) 계량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상거래의 공정성․정확성 유지를 위해 10월 5일까지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이번 정기검사 시행 장소는 각 동 주민센터, 산본시장, 군포시청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사용 중인 사업주는 모두 검사에 참여해야 한다. 시에 의하면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정기검사 대상인데 각 계량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검사일이나 검사 장소, 상세 검사 상담, 예외 대상 저울의 종류 등을 자세히 알기 원하는 상업용 계량기 소유자는 시 지역경제과에 문의(390-0363)하면 된다. 김호택 지역경제과장은 “믿음과 신뢰는 상거래의 기본이자 제일 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사용되는 계량기를 지역에서 추방한다는 방침”이라며 “정기검사를 꼼꼼하게 진행해 모든 거래에서 계량기 양심저울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