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 직원 48명은 24개조로 나눠 폐기물 불법소각 및 드럼통 등 의심시설 설치여부, 악취발생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 7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했고, 현장에서 불법소각으로 적발된 사업장 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0월 30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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