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다. 조례안에서는 △‘수원시 지역 대학생’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용어의 정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의 수립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지원 △업무의 위탁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이자지원의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진하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대출이자의 경우 농어촌출신 등록금 대출은 무이자지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연2.5% 고정금리, 취업 후 상환은 연2.5%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자지원이 되면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수원시 지역 대학생들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시키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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