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 에바다복지회의 이사전원 해임한 경기도지사를 질타..사회적 약자를 위해 설립하고 비리재단을 상대로 민주화를 이뤄낸‘에바다 복지회’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린 경기도지사를 질타
임채호 의원(이하 임 의원)은 경기도가 에바다복지회의 임원해임 명령에 대해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묻고,‘에바다복지회 정관 상의 이사정수 표기방법이 사회복지사법에 부합되지 않은 것과 외부추천이사제를 적용시키지 못한 이사 변경 보고건’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인해 주었으면서 일방적으로‘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외부추천이사제’를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평택시는 ‘해임명령 및 직무정지’, 성남시는 ‘적법운영지시’, 용인시는 ‘조치요구 및 과태료부과’, 파주시는 ‘시정명령’등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일관된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임 의원은 공무원 윤리강령의 문구를 들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자로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회복지법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 수행을 못하는 경기도행정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의‘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 규정을 주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016.7.25.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 명령 통지를 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