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2의 부흥은 안양시민 모두가 다함께 만들어 가는 것
이필운 시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기반으로 부흥 이루어내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6/09/05 [16:43]
지금 현재도 장애인 관련하여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 문화, 예술, 정보, 스포츠, 교통, 취업과 창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008년 장애인차별법’이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인권과 권리증진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 기반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차별법’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분야가 많이 발달한 안양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들은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다.
안양시에는 ‘스포츠’, ‘운동’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탁구, 베드민턴, 테니스, 수영, 농구 등이 그러하다.
현재 안양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구, 탁구, 베드민턴, 테니스 구장들은 대부분이 관련 동호회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 스포츠시설임에도 관리주체가 민간인 내지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같은 안양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애인들이 스포츠 시설 한번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제 장애인 주차라인 몇 개 그려주고 푯말하나 세워주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지금은 그들의 더 다양한 요구와 권리실현을 위해서 안양시가 움직여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들 장애인들이 스포츠 시설을 전세 놓고 하루종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시간별 또는 요일별로 이용할 수 있는 코트와 시합대, 구장 등을 지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기득권적인 시민의식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팀만, 우리 동호회 사람만 사용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모두가 함께 하는 안양시가 될 때 비로소 안양시 제2부흥이 달성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차별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다. 용인시의 경우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 전용 베드민턴장이 들어서 있으며, 이들에게는 우선사용 코트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는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사용과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 조례가 아직 없다. 현재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다음 정례회때는 조례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양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사용의 우선권을 무조건 담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안양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니즈를 실현하여 건강과 운동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안양시장애인체육회 최무성 사무국장은 “인구가 60만이 넘는 안양시가 사회적 약자인 2만2천명의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법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안양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장애인 체육의 발전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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