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내년 부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4명은 일급 5만8천원, 월급 151만5천250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이번 결정의 주목할 내용은 정(政) 입장인 부천시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제시해 노·사·민이 수용했다는 점이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기준은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분, 자체기준인 △지방세 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 △조정분 등 총 5개 항목이다. 시는 매년 이 기준으로 생활임금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 5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위탁기관으로의 확대와 민간기업의 적용을 권유해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에 문화와 교육비를 더한 임금으로,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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