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 대출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난 8월22일부터 이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일반형)와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우대형)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대출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만기일시상환)으로, 금리는 2.5%로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한도로 확대되며,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이다. 취급은행은 기존의 우리은행에서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KEB하나은행 등 6개 은행으로 확대되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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