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을지연습 기간 중 최근 국내외 각종 테러사건이 빈발하고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테러현장 초동조치팀장인 경찰서장의 현장지휘능력 및 대응체계 숙달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특히, 경찰이 화생방 테러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제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박근주 서장은 “최근 북 도발과 국제적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미비점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도출해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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