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상속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규흠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경우 200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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