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기 화성시 보행자 사망 위험지역 건널목 및 교차로 설치 중재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8/19 [14:09]
경기도 화성 인근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왕복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설계하면서 교차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마을주민 576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민원 도로는 건널목이 없는 왕복 2차로로서 과거 마을주민 2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하자 중앙선을 잘라내어 별도 신호교차로 없이 마을과 공장단지로 진출입이 쉽도록 개선했던 곳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청)이 시행하는 제2차 국가지원지방도건설 계획에 따라 70km/h의 왕복 4차로 확장될 예정이다.
서울국토청은 해당 구간의 실시설계에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중앙선을 잘라낸 도로를 다시 연결하고 800m 가량 지난 지점에서 차량 등이 유턴하도록 신호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이에 주민의 통행로가 단절되고 공장단지에서 운행하는 40피트 대형컨테이너가 물건을 싣고 유턴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다며 2016년 4월초 주민 576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국토청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KDI, 2015) 결과에 따라 기존 교차로에서 약8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유턴하도록 설계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총사업비 반영 등에 어려움이 많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익위는 여러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9일 오전 화성시 갈천마을 입구에서 주민들과 서울국토관리청, 화성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서울국토청은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민원지역에 교차로를 만들고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및 정류장 부지를 확보하며 마을과 공장단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별도 좌회전대기 차선 및 신호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을 이관 받아 관리·운영하고,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통관련 설계자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마을과 공장단지 앞에 건널목과 교차로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마을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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