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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병우 수석 처가 농지 농지법 위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7/28 [15:45]

화성시, '우병우 수석 처가 농지 농지법 위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7/28 [15:45]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가릴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우 수석 부인 등이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번지 외 1필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292번지 일부 휴경을 제외하고 도라지와 더덕 재배를 확인했다.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는 2014년 11월 경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받아 같은 해 11월 24일 현 소유자가 매매했으나 매매당시부터 도라지, 더덕 등이 재배되고 있었다.

현재 해당 농지에서 도라지, 더덕 등 재배 중임을 확인했으나 매매 당시부터 재배되고 있어 현 소유자가 직접 파종, 정지작업, 재배관리 등 자경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주민확인 결과 해당농지의 경작(자경)사실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하고, 일부 주민은 기흥CC 직원이 2014년경 정지작업 및 도라지, 더덕 등 파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농지에 대한 토지주의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지법 제55조(청문)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자경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의거 해당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여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자경’이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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