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을 가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과 전에 현장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와 공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와 일할 계산 신청 등을 안내한다. 시는 현장조사에 앞서 7월 27일 동부출장소 대강당에서 현장조사요원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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