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수원, 성남시와 공동으로 27일 11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화성시는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 지자체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채인석 화성시장은 3개시 단체장 명의로 공동 발표된 성명문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재정권을 법률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 시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은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자체의 자체사업 중단 및 취소가 불가피해져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6개 도시의 재정 충격에 비해 나머지 약 220개 교부단체가 얻는 이익은 10억 원 내외에 불과해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우리의 노력이‘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찾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 시 2017년 조정교부금 1,33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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